저작권법 제2조_정의

~저작권법상 불법복제물 정의와 침해 간주행위 체계, 그리고 문화공헌을 통한 공정 이용의 실현~

저작권법 제2조 정의 규정에 제37호 “불법복제물”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물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개정은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강화된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은 밤토끼*와 같은 불법 유통 웹사이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추출·유통하여, 이를 기반으로 광고 부정수익을 창출한 범죄의 배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웹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결과 저작권자 및 웹툰 산업 전반에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 밤토끼: 2016년부터 개설되어 운영자가 구속된 2018년까지 운영된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로 불법도박이나 성인사이트 광고를 주수입으로 하여 유료웹툰을 끌어와 무료로 제공하였다. 밤토끼가 검거된 이후에도 밤토끼2 등 유사한 웹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위키백과 검색 결과에 따르면 재운영 중하고 있다고 한다.

위 법을 개정하면서 저작권법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도 개정이 되었다. 그 내용은 같은 법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4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제5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외에도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시판이나 대화방등(이하 게시판등)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과거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방조범으로서의 처벌범위에서 형을 받았다면 이제는 “저작권법 위반”의 주범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영리적 목적을 가진 운영자만을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디지털플랫폼의 게시판등에 영리목적으로 불법웹사이트로의 연결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하여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민사배상 뿐 아니라 형사기소되어 형사법상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형사상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그 죄의 적용을 확장 및 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것이 형사법상 기조였던 것을 보면 그런 법의 빈틈을 법으로 명시하여 빈틈을 좁히고 엄격하게 벌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강화된 제136조와 제137조의 저작권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형사처벌을 계획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된 제136조와 제137조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또한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에 대해 징역 7년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것으로 그 벌칙개정이 꽤나 엄격하게 상향되었다.

그렇게 되면 제2조와 제124조의 개정으로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불법복제물로 연결만 제공을 해도 고소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3항에 정해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력의 댓가없이 번 돈은 결국 변호사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면서도 벌금도 내고 원치 않는 방을 얻어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이 법 제136조에 따른 벌칙 외에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강력해졌다. 제1항 후단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콘텐츠 보호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역시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리 보호의 강화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공정한 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의 보호를 통해 높은 수준의 수익을 향유하게 된 권리자에 대하여는 일부 사회적 환원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기여는 어디까지나 임의적 성격을 가지며, 공정한 문화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국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해 권리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저작물을 문화적·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유재산 보호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논거로도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고소득을 창출한 아티스트가 단순한 기부나 개인적 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 저작물을 공공콘텐츠로 제공하여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은 보다 구조적인 문화적 기여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공공저작물 및 데이터의 축적을 확대할 수 있고, 문화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및 산업적 활용 기반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저작권 보호와 공정 이용 간의 균형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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